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가 12일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한 이에게 최대 50만 엔(약 55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