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일요일 아침 투숙객 수십명의 대피소동이 벌어졌던 서울 구로구 모텔 화재가 30대 

중국동포의 방화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투숙객 60명이 잠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불을 질러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범행 직후 아무런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인 김씨는 xx하려고 수면제를 먹었다가 환각상태가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도망치다 붙잡혀 실제로 xx을 시도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