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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엘멜로이
2019-12-13 22:23
조회: 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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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허가해줘야....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010 '부장판사 출신' 이충상 경북대 교수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위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1심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던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 교수는 "1심 재판장이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은 기피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 교수는 의견서에서 "기본적 공소사실이 동일하면 공소장의 나머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건의 기본적 공소사실은 '정경심이 동양대 총장 명의의 조민(정경심의 딸)에 대한 2012. 9. 7.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중 위 주범, 표창장의 작성명의자, 표창장을 받는 사람, 표창장의 작성일자, 표창장 문안의 내용, 죄명, 적용법조는 원래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이 변경신청한 것은 아래 5개 뿐"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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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엘멜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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