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을 지켜야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맞지않는 과도한 제재를 가하거나 요구한다면 문제가
되는겁니다. 과연 그게 부작용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까 의문이구요. 수없이 많은 반대의견 중에서 민식이법의

의도자체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취지는 동의하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걸 무슨 범죄자
취급에 살인마 취급에 니네 애새끼 가족도 차로 밀어버려도
되겠네라는 말이 나옵니까?



현재 발의되어 적용 될 예정인 민식이법은 기존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을 따져서 너의 잘못은 작으니  이만큼만
책임을 지면되고 반대로 너는 상대적으로 과실비율이 높으니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가 아니라

아이의 과실이 과반이라도 운전을 했으니 무조건  과중하게 변경된 100이라는 처벌을 기본적으로 받아야한다 라는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기존과는 달리 과실여부 및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수준이 유의미하게 바뀌는게 아니라 무조건 징역이나 과도한 벌금을 때려버린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서행. 횡단보도 일시정지 얘기하시는데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되죠.
근데 사고라는게 나만 조심한다고 안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서행하면 사고 안일어나나요? 앞에 관련 글에 첨부된
움짤만봐도 차가 애보다도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 나이 때
애들 달려봐야 속도 10킬로도 안나와요. 그런데도 발생하는
게 사고입니다.

아무도 사고를 바라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의 개정을 주장하더
라도 무분별하게 운전하고 위해서라던가 사고를 내고싶어서라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중점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만 있나요? 민식이법의
취지대로라면 모든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운전자 과실이 됩니다. 서행하라는
데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나 서행해야 사고가 무조건
발생하지않을까요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30킬로 제한만 있나요?
4차선 6차선 50~60  킬로제한인 곳이 널렸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항 사고라도 100대0이 힘들기에 징역을 살아야합니다.
서행하면 다 된다고 하셨능데 60킬로 제한구역에서 몇으로 달려야하나요?   잘못이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죠. 맞습니다. 잘못에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이에게
과중한 사고 원인제공이 있을경우에는 어느정도 운전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죠. 운전자에게
모든걸 책임지우는 법이 시행되려고하니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책임회피를 위해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겁니다.

가족중 누구나 민식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가족중 누구나 억울하게 인생이 망가지거나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망사고와 비교 시 유의미하게 상대적으로 대상이 많을 상해사고 입니다.

상해의 정도는 관련없습니다. 100대 0의 과실비율이 나오기 힘든,
판례를 보더라도  차가오는 걸 보고 놀라서 넘어져도 운전자 과실이 붙는  대한민국의 현실 상 근육긴장으로 진단만 받아도 500만원 벌금
혹은 징역 1년이상의 형에 처해질게 뻔하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식이법에는 중재나 합의는 해당 최소형벌 이후에 해당하는 거지 해당 형벌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99가 애가 잘못햇다고
하더라도 운전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요.

기존의 12대 중과실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니네 형사처벌이고 형량 좀 늘었다고 왜 난리냐 노이해

이러시는데 민식이법은 과실비율이란게 없이 최저로 정해놓은
형량을 그대로 묶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하는거구요.
다른 모든 법들은 잘못을 적게하면 적게. 많으면 많게. 현상 참작을 해서 형벌을 줄이거나 괴씸죄로 형벌을 늘리는 유동형인데

민식이법만 이상하다고 생각 안드시나요?

곰탕집 사건처럼 내가 성추행할 의도 없이 지나가면서 스쳤는데
6개월 때리면 과도하다고 난린데 민식이법은 여자가 와서 남자를스치고지나갔을때도 남자책임 일 수 있다  이거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