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0. 1명을 뽑는 대구시 고졸 기술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면접에서 필기시험 93.5점 받은 응시자를 제치고 30여 점이 낮은 응시자가 합격해 논란.



1. 11월 26일 실시된 제2회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서 9급 ㅇㅇ직 1명 모집에 경북 상주 A 고교 학생 B 군과 대구 모 고교 C 군 등 2명이 최종 면접에 오름.


2. 필기시험 93.5점을 얻은 B 군은 C 군을 무려 31점 차 이상 앞섰기 때문에 면접이 남았다고 해도 합격이 유력하다고 봤으나 면접 결과 C 군이 합격.


3. 해당 학교 측은 이의를 제기했고, 대구시는 면접평가에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중 B 군이 '보통'을 받은데 비해 C 군은 '우수'를 받아 합격했다고 답변.


4. 학교 관계자는 면접에서 보통보다 한 단계 위인 우수 평점을 받았다 해도 필기시험 31점 차이가 뒤집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통상 공채시험 적용 비율은 필기시험 70% 면접시험 30%)


5. 이에 학교와 B 군의 부모는 지난 10일 면접 판정으로 31점 차가 뒤집어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대구시에 요구한 상태.


6. 게다가 공무원 면접에선 면접관이 응시생의 출신 학교를 알 수 없도록 하는데, C 군의 경우 면접 때 교복과 명찰을 착용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블라인드 면접 취지에 어긋나는 정황)


7. 다른 시도에서는 고졸 공무원 임용 면접을 볼 때 교복을 입고 입장할 수 없으며, 경기도의 경우 단체 조끼를 입고 면접에 응하도록 함.


8. 면접관 수와 발표 시간에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 다른 시도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고 과반수 의견을 얻기 위해 통상 면접관 3명을 배치하는데 대구에선 면접관이 2명이었다는 것.



9. B 군 부모와 학교 측은 면접관이 특정 응시자를 염두에 두고 면접에 임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혹 질의에 대해 대구시 답변을 받은 뒤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힘.



10. 대구시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은 대입처럼 필기와 면접 점수를 비율로 합산하는 게 아니며, 필기시험은 최종 면접을 치르기 위한 전 단계로 필기시험 점수가 높다고 반드시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



11. 아울러 합격자의 면접 시 교복 및 명찰 착용에 대해선 복장 제재는 없다면서 응시자와 출신 학교가 같은 면접 위원은 선발하지 않는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