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관계자는 15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부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만 듣고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을 빌려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윤 수석은 ▲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존재 ▲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