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장애인씨, 장애인이 이 세상 사는데 특권입니까? 우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득이 장애인칸에 주차하면 차량 앞유리에 전화번호 있으니 연락해서 이동 주차해 달라면 되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구청에 장애인칸 주차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시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겁니다”라면서 “장애인씨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덧붙였다. A씨의 경고장 사진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사진 속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된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해 달라’ 등의 안내가 되어 있다. A씨는 안내판 바로 옆에 자신이 쓴 경고장을 붙였다. 이 사연이 전해진 글 댓글에서 누리꾼들은 “자신이 불법 주차를 해놓고서, 오히려 장애인을 탓한다.”, “신고 대신 전화를 해주는 것도 배려다. 자기만 배려 받기를 원하나?”, “누구든 장애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