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리하면 딸이 특혜 채용된 건 맞지만 처벌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이현정 기자 : 뇌물죄라는 게 뇌물을 준 것과 받은 것 다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회장은 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게 KT의 2인자였던 서유열 사장의 증언인데요. 서유열 사장이 얘기하기를 2011년에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우리 세 사람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딸에 대한 청탁을 했고 이후에 이 회장이 자신에게 채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서 사장이 카드 사용 내역이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김 의원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을 청탁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시기가 이렇게 뒤죽박죽 꼬이다 보니까 재판부는 서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혜채용맞지만 뇌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