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공무원 약점을 잡고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남도청 공무원 B 씨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2018년 9월 B 씨에게 빚 3천6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빚을 변제해 주겠다는 답을 주지 않으면 부적절한 관계와 거래처에서 돈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로 B 씨를 4차례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뒤늦게 반성하지만,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