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 직장 동료를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0분 사이 광주의 한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서 B(사망 당시 31)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와 한때 가깝게 지냈으나 최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