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이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