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김 지사의 변론 재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재판부 측 변론 재개 사유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석을 전제로 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실제 관계가 어땠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다소 의외의 석명 준비 명령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연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가지고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생각하기에 피고인(김 지사)이 2016년 11월 9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안 봤다는 입장인데, 그 전제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가 잠정적 심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없다"며 "그 부분은 잠정적이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지사 측의 김명섭 경남도청 정책공보특보는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그동안 해왔듯 도정은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잘 준비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이미 예정돼 있던 김 지사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심리에서는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둔 채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