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23163616635#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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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자면
군인권센터는 피우진 보훈처장 사례처럼 가능할것으로보고 소송전 할것같은데..
다만 성전환은 스스로 신체훼손한거고 지병을얻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보니 피우진 보훈처장 사례러처럼 군복무는 어려울거라고 합니다..
피우진 처장은 유방암때문에 한쪽가슴 절개하시고 군생활 하셨죠.
목함지뢰로 다리잃은 중사도 만기전역했구요.
고의 신체훼손이 아니다보니..

고의냐 지병이냐 그걸로 법정싸움에 갈리는거라고함
대법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하시는건 알지만 법적으로도 사회적 통념으로도 아직은 많이 힘들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