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형량이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펜션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관련 피의자 6명 모두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숙박업자로서 폭넓은 주의 의무가 있지만,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6명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씨 등 5명에게 징역 2∼3년, 펜션 운영자인 김씨 부자는 금고 2∼3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펜션 운영주의 형량이 줄어들거나 나머지 피의자들의 형량이 1심과 동일하게 내려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릉 펜션 참사로 아들(19)을 잃은 어머니 K(60)씨는 "안전 불감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좌절했다"며 "3명이 죽고 7명이 아직도 완쾌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학생 3명이 숨지고 나머지 부상 학생이 아직도 완치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과실치사상 사건과 달리 좀 더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아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2018년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