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지식포럼 소셜임팩트소송위원회(소송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어떻게 군인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상실하고 군 생활에 부적합하게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송위원회는 “육군본부는 전역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라 전역심사를 미루고 절차를 통해 규정을 개정하고 그 때 심사하면 될 문제가 아니냐”며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국방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법규화하고 육군본부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전역결정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자 행복추구권의 핵심적인 보호범위”라며 “결코 국가나 사회가 그리고 군이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은 소수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시키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면서도 “이번 육군본부의 결정은 변 하사의 자기선택권을 유린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반헌법적 처사이자 완전히 퇴보한 처분”이라며 “이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책임 있는 법률가로서 수치스럽고 한편으로 변 하사에게 한 없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위원회 측은 “국방부의 전역결정을 규탄한다”며 “변 하사의 선택을 지지하고 그 선택을 지켜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