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627.html


법무부는 23일 검찰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고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


1. 법무부장관은 금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하였음

-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2020. 1. 22.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였고,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9시 30분경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하였다는 것임




2. 사건처리절차상 문제점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검찰청법 제21조 제2항).

-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




3. 법무부는 위와 같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



서울지역 검찰청 사건 지청장님이 허가안해주면 검찰총장한테 가서 결제받으면 된다는게 대검의 생각

이놈들 스스로 검사동일체 원칙 깨부수고 있는중. 조국을 직권남용 이라고 걸면 윤석렬도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