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홀 매니저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1월 26일 영업을 마무리하던 중 상급자인 B씨로부터 일과 관련한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음식점의 전체 관리자와 지배인이 출근하지 않아 B씨가 전체 직원 중 최선임이었다. B씨에게 지적을 받고 화가 난 A씨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며 퇴직 의사를 밝혔다. 이에 B씨는 퇴근하면서 A씨에게 '술 한잔하자'고 권유했다. 두 사람은 함께 음식점 문을 닫은 뒤 바로 옆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술을 마시는 동안 오해를 푼 B씨가 사과의 뜻을 밝혔고, A씨도 퇴직 의사를 철회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하려고 술집을 나서는 과정에서 A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공단은 "이 음식점의 전체 근로자 35명 중 2명만 자발적으로 가진 술자리이고, 회사가 술자리 비용을 변제한 것도 아니므로 업무의 연속 선상에 있는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는 업무를 준비·마무리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단의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퇴직 의사 철회를 위한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실제로 퇴직할 경우 다음날 음식점의 문을 열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설득을 위한 술자리와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할 요소라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또 A씨와 그의 상급자인 B씨가 도보로 1분 거리의 술집에서 1시간 가량 소주 2병을 마시며 퇴직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눈 점 등도 고려하면 이 자리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퇴직 철회 등 업무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계기로 A씨가 퇴직 의사를 밝혔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사과하고 A씨의 퇴직 의사를 철회시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