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차를 폐차한 점, 노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루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수사받는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3회 모두 음주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