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대 등에 따르면 오 총장은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 해제에 관한 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결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이 검토할 최종 자료를 넘기는 것까지가 실무자들의 업무”라며 “그것까지는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 총장의 결재가 이뤄지면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인사규정(38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위해제 결정이 나올 경우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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