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및 출처 : https://www.vop.co.kr/A00001468632.html



일단 요약을 한다면
1. 자한당이 미한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하려면 '민주적 투표절차' 가 있어야 한다선관위가 유권 해석

2. 자한당의 당헌엔 비례대표 공천은 중앙당 공관위가 역할 수행 외엔 다른 규정이 없음
-> '민주적 투표 절차'가 없음

3. '민주적 투표 절차' 를 거쳤다는 증명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함.
-> 당헌 개정을 한다지만 선거인단 구성도 힘들어 보임
(3번 내용은 캡처하지 않았고 링크 따라 들어가보시면 있습니다.
기사 전문을 다 캡처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끝까진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