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미래한국당의 존재의의에 흔들린다는 글이 있던데 그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쟁점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47조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ㆍ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ㆍ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선법 49조 8항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다시 말해서 공선법에 위반 된 후보자 등록(여기선 47조 2항 3호)은 불가능하다는거죠. 그리고 47조 제2항 2호의 괄호에 따르면 미한당은 3월 13일까지(미한당 등록일은 2월 13일입니다.) 해당 조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 이제 미한당이 할 일은 47조에 규정된 민주적 투표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겁니다. 대충 구색만 갖추고 적당히 2~30명을 비례명부로 꽂으려고 했다가 머리를 좀 써야하는 상황이 온겁니다.
물 론 결국 미한당은 비례대표 등록을 할겁니다. 꼼수쓰는데는 도가 튼 놈들인데다가 어쨋든 제1야당에서 관리를 해줄테니까요.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꽂으려고 한 것에는 변수가 있을 겁니다.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당연히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은 걸리는것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