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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일재산 환수소송' 민영휘 후손, 대법원 패소 확정됐다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3월 1심 소송 시작 후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민영휘 후손 측은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국가에 패소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민영휘 후손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민영휘의 후손인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합명회사(영보)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다. 그는 그 대가로 거부가 됐고 ‘조선 최고의 땅 부자’로 불렸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그를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했다. 세곡동 땅을 놓고 국가와 소유권 분쟁을 벌인 유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손자다.

민규식은 22살이었던 1910년 시행된 일제 토지조사령에 의해 문제의 세곡동 땅을 소유하게 됐다. 유씨 측은 1933년 민규식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매매회사 영보에 이 땅을 출자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 후손인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이 땅은 1949~1950년 ‘유상몰수·유상분배’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소유가 됐다. 민규식은 그 직후인 1950년 7월 납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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