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미성년자약취미수·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씨에게 1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3월 12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