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20164415626


공수처 수사 대상이 낸 '공수처 위헌' 소송, 헌재 판단은? [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동안 ‘공수처법 위반’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제출됐으나, 헌재는 “본인이 고위공직자도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려왔다.

국회의원 113명을 보유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20일 공수처법을 상대로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통합당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공수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인 공수처 설립을 규정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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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시민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공수처가 나의 행복추구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