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http://www.p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

 

 

 

 

러시아 의회가 사실상 선교와 전도를 금지하는 새종교법을 채택해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러시아 의회는 종교 단체와 전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 새로운 법안은 ◾ 종교단체를 통해 초대받는 외국인은 비자발급을 위해 해당 종교단체와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를 발급 받아야만 하며 외국에서 방문한 손님이 전도를 할 경우 벌금부과 및 추방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본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된다. 심지어 SNS나 인터넷을 통한 포스팅도 금지된다. ◾ 교회 밖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허가증을 발급 받아야한다. 예를들어 단순히 기차를 타고 가다 허가증 없이 옆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적발시 경찰서에서 구금되고 50,000루블(백 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현지 기독교 단체들은 1917년 공산당 레닌에 의한 볼쉐비키 혁명 당시 보다 더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