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집값 짬짜미 의혹을 신고할 수 있다. △“○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라며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막는 행위 △“비싸게 팔아주는 ○○부동산 강추”라며 특정 공인중개사 의뢰 유도 △“우리 아파트는 ○억 이상인 거 아시죠”라며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등이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