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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02-22 20:21
조회: 2,348
추천: 1
법원 "실소유주 따로 있는 회사의 '바지사장'은 근로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커튼과 부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던 2017년 6월 자택에서 쓰러져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매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회사의 대표이사인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A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비록 A씨가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경영자는 B씨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대표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었다"며 "A씨는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의 명함에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고, 회사 직원들도 A씨를 '이사님' 등으로 부르며 영업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 B씨 역시 재해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고, 단지 A씨의 금융거래상 신용이 좋아 대출에 유리했기에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이 역시 중요한 근거가 됐다. A씨가 회사 주식을 일부 보유하긴 했지만, 이 때문에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사 초기부터 퇴사할 때 그 주식을 B씨에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는 일정액의 임금만 받았을 뿐, 배당을 받는 등 주주나 투자자로 행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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