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시행 2017.7.7.][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제목개정 1991.5. 31.]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반국가활동"
이거 지금 신천지가 하는짓거리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