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200/article/5660114_32496.html

정부는 2.12.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시행. 생산,유통량 신고받아서 감시 중이었음.


https://m.science.ytn.co.kr/view.php?s_mcd=0082&s_hcd=&key=202002210848061938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수출금지하는 법안도 이미 위원회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상태




http://m.medigatenews.com/news/2792615296

그런데 국회는 뭘했느냐. 일단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해야하는데,
미래통합당에서 특위 이름에 우한폐렴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해서 이름짓느라 2월 한달 다 감




https://www.google.co.kr/amp/s/imnews.imbc.com/replay/2020/nw930/article/5665052_32518.html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최한 간담회에서 확진자 나와서 국회폐쇄 ^^
국회가 수출금지 법안을 통과를 안시켜줍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정부가 고시(부령)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고시는 이미 있는 법률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임.
결국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다! 라는 법률을 제정하려면 국회가 일을 해야하는데 안하죠.


시이유방 마스크 수출 관련해서 올라온 기사(아래 링크)에 보충할 부분이 있어보여서 올리는 글임
https://www.dmitory.com/index.php?mid=issue&page=1&document_srl=112754506





+ 추가
왜 대통령령으로는 진작 하지 못했냐는 질문이 있어서 추가로 찾아봄. 일단 대통령령도 고시(부령)도 둘다 법률에서 위임을 해줘야지만 가능해.

이번 긴급수급조치 고시는 물가안정법 6조 위임을 받아서 정한 것이라고 함. (출처는 식약처 보도자료)

근데 물가안정법 보면 정부 긴급조치 기간도 5개월로 한계가 있는 것 같음.

(물가안정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 유행기간 중에 마스크 수출 금지해서 내수로만 돌리려면 국회에서 법률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출처 : 디미토리




마스크 물량 부족 문제도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서 늦어지고 있는거네요


그럼 국회에서 발목잡기는 누가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