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25일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속한 신종 피싱 조직은 지난해 6월 24일 B 씨에게 SNS 메신저로 성매매 아르바이트인 '사모님 알바'를 제안한 뒤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로부터 한 달여간 24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 조직은 "사모님을 만나 매칭하면 3시간에 60만원, 8시간에 120만원을 벌 수 있다"며 "다만 당신이 여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미리 피해보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일을 마치면 이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C 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했다. 이어 악성 프로그램으로 C 씨 지인 연락처를 확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1천300만원을 뜯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한 달여간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 가로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범죄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