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25153304553



檢 "신천지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형사권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창장 연전연승... -_-..



아래 표창장은 조사안하냐? 2200개나 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