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 범투본 등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중 현재까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했고,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한 점 등을 문제로 봤다.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이런 경우 경찰은 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경찰력을 지원하는 '행정응원' 역할만 할 뿐 강제 해산이나 검거 등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집시법상 금지통고는 경찰이 주체이므로 공권력을 투입해 개입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형량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지만, 집시법상 금지된 집회 개최에는 징역형도 포함된다. 이번 금지 통고에도 범투본이 집회를 개최하면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 해산, 관련자 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