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농협, 우체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5매로 정해졌다.

정부는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1인당 구입가능수량을 5매로 제한해 더 많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공급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수출은 생산업자만 할 수 있으며, 수출 규모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생산분부터 적용돼 실제 시장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은 27일부터다.

우선은 매일 500만장이 대구ㆍ경북 지역과 의료기관, 약국, 우체국ㆍ농협 등에 배분된다. 대구ㆍ경북 지역에는 매일 100만장씩 5일간 500만장, 의료기관과 대구 의사회에는 매일 50만장씩 풀린다.

나머지 350만장 중 240만장은 전국의 약국 2만4,000개소에 약국당 100장씩을 배분하고, 110만장은 읍면지역 우체국 1,400개소, 서울ㆍ경기 이외 지역의 농협 1,900개소에 공급한다. 서울ㆍ경기 이외 지역은 약국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 공급 물량은 1주차 배분 계획에서는 빠졌는데, 추후 잔여분을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