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코로나 3법을 "우한폐렴"으로 명칭을 안쓴다고 때쓰는 미래통합당 때문에 통과 못시켜서 마스크 수출 금지가 안됨

2.20일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통과

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를 예정 이후 본회의에 상정

4.만약 통과 된다면 공포 후 6개월 또는 오는 6월4일로 명시된 시행 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5.현재 시행중인 "마스크 수출제한"은 자한당 떨거지들(미래통합당)이 통과 안해 줘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수출"금지"는 할수 없고 수출"제한"만 적용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