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이 통과·시행되면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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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40560

현재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