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국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법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된 코로나 3법은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내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이 3개의 법안은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앞서 2월 18일부터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검역법 및 의료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