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믿기 힘든 증언이 나왔다]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믿기 힘든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했고 진술서조차 강요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26일 아주경제는 증인이 검찰의 강요에 못 이겨 진술서를 "불러주는 대로 썼다"라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를 압수했다.

당시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장으로 압수수색 중이던 검찰은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서 '조국'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그러나 동양대 강사 휴게실은 영장에 없었다.


정경심 교수가 예전에 사용하던 컴퓨터임을 알게 된 검찰은 그 컴퓨터를 압수했다.

새로 압수수색을 청구하거나 정 교수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해야 했으나 검찰은 옆에 있던 김모 조교에게

'임의제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그는 임의제출 동의가 가능한 위치가 아니었다.


김 조교는 25일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실을 밝혔다.

그는 임의제출이 진행될 때 진술서를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증인에게 질문했으나 증인은 진술서를 검찰 측에서 강요했다고 말했다.


뉴스프리존은 증인인 김 조교의 증언 일부를 전했다.

김 조교는 "저는 (본체를) 그냥 휴게실에 뒀다고 말했는데 검사님은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나중에 제가 거짓말한 게 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럴 일 없다'라고 하셨다"라고 덧붙였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18021


TIP : 위 내용은 형사소송법에서 "위법 수집 증거" 에 해당된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1XX7890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