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3000547&sid1=102&mode=LSD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연 전 사령관은 2011~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18대 대선·19대 총선을 전후해 소속 부대원들이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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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년형.

까마득한 옛날이야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