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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20-03-30 02:29
조회: 7,691
추천: 0
상가 지으라 더니…땅주인 몰래 확 바뀐 `도시계획`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 주인도 모르게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버린 수원시에 대한 이야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왜 그랬을까,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망포역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운데 텅 빈 땅이 눈에 띕니다. 이중 한가운데 천백 제곱미터의 땅 주인은 60살 김종현 씹니다. 20여 년 전 땅을 산 김 씨는 상가용지로 결정된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 씨는 자신의 땅이 주차장 용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수원시가 아파트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원시 측은 상가 부지의 한쪽 끝에 있던 주차장 용지를 주민 편의를 위해 가운데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용도를 바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땅 주인 김 씨에게 상가 용지를 주차장용으로 바꾼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땅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사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수원시는 시행사에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수원시의 해명과는 달랐습니다. 지구 단위의 개발 계획이 결정됐더라도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땅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라며 "주차장 용지를 원래 상가용지로 되돌려 놓으라"라고 판결했고, 수원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몸도 마음도 망가졌다는 김종현 씨는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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