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링크 도로교통법 법 조항에서,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9110813&lsiSeq=216079&efYd=20200325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입니다. 
아래쪽에 노면표시에서 521 일시정지표시, 530 정지선표시 확인하시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지선은 무조건 정지가 아닙니다.


정지선을 지키라는 말은 거기서 정지하고 보라는게 아니라 정지할 상황에서 정지선을 넘지 말라는겁니다.

주변 상황, 내 사정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해야만 하는곳은 521번에 있는 일시정지 표시입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 의 운전자는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분들 역시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추지 않는다고 난폭운전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어기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암걸리는 영상이지만 정지선에 대해서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도 찾아서 같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