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일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1000ℓ를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께 완도군 한 섬 야산에서 불법 무기산이 든 20ℓ 보관용기 5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관업자 A씨가 김 양식장에 공급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도서 지역 형사활동을 펼치던 중 A씨의 무기산 적재 장소를 적발, 무기산 전량을 압수 조치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 25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에서 잡태 제거·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쓰이는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식품 안전을 위협한다"며 "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주변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기산 사용 금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