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중 8명은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