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2시30분쯤 수원에서 진천으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B(여)씨 등 승객이 보는 가운데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노출 장애, 우울증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전제로 한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목격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