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강형욱: 동물보호법을 개, 고양이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32]
-
유머
Mbc출신장인수기자김건희 디올백은잊어라 특종예고 ㅋㅋ
[47]
-
유머
동네 잼민이 혼쭐내준 어느 대학생
[46]
-
계층
폐지 줍줍
[10]
-
계층
살다가 겁나거나 무서우면 일찍 일어나보세요.
[20]
-
연예
김흥국 유튜브 근황..
[48]
-
지식
영화 암살 염석진의 실제모델
[19]
-
계층
(ㅎㅂ) 페이커 볼려고 한국 놀러왔던 G컵 코스프레 눈나
[42]
-
계층
유치원 승합차 박은 75세 노인
[64]
-
유머
병신치료법
[32]
URL 입력
- 이슈 카라 강지영 SNS 보고 분노 폭발한 공무원들 [25]
- 계층 ㅇㅎ 백바지 입고나온 인스타 처자 [22]
- 계층 전세사기 당하면 자살하는 이유 [23]
- 기타 하루만에 성기가 12프로 짧아진 사람 [9]
- 이슈 국밥 평생 이용권 얻은 여고생 [27]
- 계층 절대 손님에게 치근덕대지 마세요 [13]
입사
2020-04-09 10:41
조회: 5,175
추천: 0
나이가 무기.. n번방의 '열두살 운영자' 어쩌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벌 면제 훔친 렌터카로 뺑소니 사망사고 "13세라도 처벌" 靑청원 90만명 잘못 알면서도 어린 나이 악용 "촉법인데 보호처분 받게 되나" 인터넷 게시판 질문 글 수천건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걸려도 문제가 없다."
8일 오후 익명 채팅 앱 '디스코드'에 개설된 '○○넷, 19금방 야짤, 야동'이란 제목의 대화방에서 한 참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최근 '박사방' 'n번방' 사건으로 논란이 된 성(性) 착취 영상물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았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대신 소년원에서 최장 2년만 지내다 나오면 되고, 그에 따른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채팅방의 소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다.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직접 운영한 혐의로 7일 검거된 A군도 만 12세 촉법소년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런 짓을 했다.
최근 '유사 n번방' 운영 사건,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렌터카 뺑소니' 사건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연이어 형사 처벌을 면하는 나이대로 확인되면서, 촉법소년 제도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8년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촉법소년은 7364명으로, 2015년(6551명)에 비해 12.4% 늘었다. 형법(刑法)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물의 변별 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없다'는 취지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촉법소년 범죄자 다수가 잘못인 줄 알면서 나이를 악용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에는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알려주며 처벌 수위를 묻는 게시물이 수천 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자신을 만 13세로 소개한 한 작성자는 지난달 5일 온라인 카페에 "또래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부모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고 촉법소년인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변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변별력이 너무 뛰어난' 셈이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 8명은 렌터카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지난달 23일 사고를 냈지만 풀려났고 25일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은 구속도 안 되고, 유치장에 넣어 둘 수도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이들 중 일부가 훔친 차로 사람을 치어 죽였다. 이른바 '렌터카 뺑소니' 사건이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나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잇따라 생기는데, 획일적으로 특정 연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범행은 갈수록 흉포·잔혹화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일 올라온 '렌터카 사망 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주일도 안 돼 89만7000여 명이 서명했다. 작년 9월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 당시, 여중생 B(13)양 등 가해자 7명은 여자 초등학생 C(12)양의 얼굴이 피로 뒤덮일 때까지 때린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때도 20만명 이상이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서명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촉법소년(觸法少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말한다.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전과(前科) 기록도 남지 않는다.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해 보호 처분도 면제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409032300726
EXP
1,162,553
(7%)
/ 1,296,001
초 인벤인 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