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영상물을 유포, 소지한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대폭 강화되면서 영상 공유방 회원 등 이른바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등을 포함해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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