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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서 통과시킨 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지원받는 비용

월 생활 지원비 147만 원

연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급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생활지원금 지원 (정부 지원과 별도로 따로 지급)

대구시가 할머니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도 지급. (중복 급여 가능)

그래서 최소 월 287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킨 게 바로 정의연입니다.

정의연이 할머니들 지원 안한다고 욕하면 안됩니다.

정의연이 주로 하는 일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내적,대외적으로 알리고 일본에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연이 할머니들에게 돈을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정의연의 주 목적이 피해자 지원이라고 잘못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형 TV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아직 안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36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