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등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으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종사자의 확진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전날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이에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