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췌장염으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지난달 2일 퇴원했으나 2주간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다. 무단이탈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을 벌인 끝에 김씨가 잠적한지 이틀 만인 16일 오전 10시40분께 검거했다. 그러나 김씨는 양주시의 한 격리시설로 넘겨진 뒤에도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시설에 격리됐다. 김씨는 곧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16일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김씨는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갔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도주 우려'로 구속된 뒤 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