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00528141341660


부산대 교수 "'동양대 표창장'은 평가 대상 아니었다"

"블라인드식 평가여서 수험번호 외에는 못 봤다"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같은 '비교과 영역'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증언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나왔다. 

수험번호를 제외한 다른 인적사항이 모두 가려진 블라인드 면접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씨 받은 점수를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기소개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부산대는 조금이라도 좋은 학생 뽑으려고 했는데 최악의 학생을 뽑은 것 같아 허탈하다, 감히 경력 허위 경력을 낼 수 있는지 상상이나 했겠나"라는 조 교수의 진술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변호인 측 신문에서 드러나면서 반전이 생겼다. 

'(당시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사실이 맞다면' 최악의 학생을 뽑은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이었다는 것.

면접 당시에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가 면접관들에게 제공이 안 될 뿐더러, 지원자의 답변만을 판단한다는 게 조 교수의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기존 주장은 힘이 빠지게 됐다.

조 교수는 '동양대 표창' 여부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조씨의 자기소개서를 본적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검찰 조사 당시 표창장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검찰이 표창장에 대한 책망(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것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름은 물론 자기소개서 조차 본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