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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20-05-29 18:43
조회: 3,245
추천: 0
삼성 갤노트7 ‘배터리 폭발’ 손해배상 소송, 소비자들 패소 확정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갤럭시 노트7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는 제품 결함 논란에 휘말렸다. 결국 같은 해 9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 조치했다. 당시 소비자 1858명은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로 인한 불안감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제품 단종 조치로 수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충전 기능이 제한되면서 사용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및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제품 자체에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교환·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204명의 소비자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삼성전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기기는 0.01%에 불과한 점, 리콜 절차상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과실이 없는 점 등은 소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간단 요약) 1. 갤노트7 배터리 폭발 이슈 발생 2. 삼성이 전량 리콜하고 교환 한불 해준댔는데 끝까지 들고 있다가 정신적 손해 봤다고 소송 3. 응~ 너네 패소~ 리콜하고 보상해 준다는 거 거부하고 소송으로 한탕 치려다가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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